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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새 이주민 정보 2

Updated: Nov 10, 2021






이전 제목이 "캐나다 BC주 새 이민자 정보" 였는데 "새 이주민 정보" 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영주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워크퍼밋이나 학생비자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정보 공유를 하려면 제목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전에 올린 "새 이주민 정보 1" (https://www.finpaltutoring.com/post/grow-your-blog-community) 에서는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새 이주민 정보 2에서는 집 렌트와 매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당장 집 구하는 것이 가족들이나 본인의 생활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한달 살기하러 왔다가 갑자기 머무르게 되어서 첫 한달 기거 중에 15일은 집 구하는 것에 시간을 소요했었는데요. 렌트로 살다보니까 임차인의 권리가 책임이 무엇인지, 또 임대인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집주인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잘 몰라서 괜히 꺼내기 힘들고, 그래서 제 비용으로 고치고 사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아래 정보를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당당히 누르시구요.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요구하셔요.



참!



그전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목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것도 좋겠네요.

1. 거주지 이민자 봉사 단체 정착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 거지주역, 일자리, 집 구하기, 영어공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 봉사 단체 직원들은 서비스 신청서 작성과 등록을 도와줍니다. 정착 서비스는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2. 사회 보험 번호 (SIN : Social Insurance Number) 신청 -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SIN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Service Canada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먼저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면 편하실 껍니다.

┗ 무료전화 1 800 206 7218 -> "3"을 누르세요.


3. 의료 서비스 플랜(MSP : Medical Insurance Number) 등록, 새 이민자는 길게 3개월까지 MSP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민영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정부의 고지입니다. 학생의 경우 학비를 낼 때 국제학생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MSP에 대해서는 새 이주민 정보 3 - 의료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 은행 계좌 개설


5.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캐나다 양육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신청


6. 자녀 학교 등록


7. BC 운전면허증 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 구하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택 렌트하기

주택에 세를 들 때는 그 집을 돌보는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임대인이나 집주인 또는 관리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craigslist(www.craigslist.ca)에서 집 찾으실 때 걱정을 하시길래 정리해 드립니다. )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l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곳

1. craigslist.ca - 사기가 있을 수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2번 이사할 때 모두 여기서 찾았습니다. 지도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했구요. 그리고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집주인의 중개인과 거래하게되면 안전합니다.


2. BC주 내의 realtor hompage(매매만 있는 곳도 있지만 rent 물량을 중개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길 가시면서 매매 sign이 있는 realtor를 보시면 그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서치하셔서 살펴보시면 최근 렌트 매물들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3. 거주지 이민자 봉사 단체


4. BC Housing(BC 주택공사)를 방문하여 거주지에 주택 등록소(housng registry)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까운 액세스 포인트를 찾으세요


l 집구하기

집은 사이트 등에서 매물을 보고 직접 가서 집을 살펴 봅니다. 이때 대부분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직접 집을 보여주고, 어떤 집은 미리 약속을 하고 가야하면, 보통 정해진 시간에 여러사람이 순서대로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중개인만 찾지 마시고 외국 중개인 매물도 살펴보세요. 여러 형태의 집들을 구경하는 것도 나중에 공부가 됩니다.


l 집 구할 때 체크해야 하는 사항

1. 월세 - 월세, 렌트비는 대개 매월 1일에 냅니다. 집주인은 월세를 1년에 한번 특정 금액만큼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를 올리기 전 집주인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세입자에거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유틸리티는 월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tenanat(임차인)이 내는 것인지?

utility는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 등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대로는 월세에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키도 하니 집주인에게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내야하는 경우에는 집 주인에게 물어서 매월 비용을 확인하고 지불하세요.


3. 보증금(또는 훼손 보증금)은 얼마인지?

세입자는 입주할 때 보통 반달 치 이하의 월세를 별도로 더 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까지 이 돈을 보관합니다.


세입자가 사는 동안, 집에 특별한 훼손이 없고 청소를 하고 나가면 원금 전액을 아지(세입자가 그 원금을 은행에 예금했더라면 받았을 수 있는 금액)과 함께 세입자 이사 수 15일 내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고자 하면 세입자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차별

집주인은 인종이나 피부색, 혈통, 출생지, 종교, 성별, 결혼 여부, 가족 형태, 성적 성향, 신체 장애나 정신 장애, 합법적인 소득원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부는 차별이며 위법입니다. 대개 집주인은 "성인 전용" 건물 또는 만 44세 이상 전용이 아닌 경우 한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규책을 만들어 세입자가 건물 안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흡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별문제가 있으면, BC 인권 클리닉(BC Human Rights Clinic)이나 임차인 자원 자문센터(Tenant Resource and Advisory Centre)에 연락하세요. 정식으로 제소하려면 BC 인권 재판소(BC Humang Rights Tribuan)나 캐나다 인권 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연락하세요.


5. 임대차 계약

렌트를 결정하셨다면 임대차계약(Tenancy agreement)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혹시 집을 보러가서 맘에 들어서 계약금을 주게 될 경우 수표책을 가지고 가시거나 꼭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세입자는 월세를 제때에 내고,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며, 다른 세입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6. 신원 보증서

집주인은 신원 보증서(reference)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원 보증서란 세입자의 전 집주인이나 고용주가 세입자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추춴하는 편지 또는 그런 사람들의 전화번호입니다.


6. 청약 보증금은 불법!

세입자가 임차를 신청할 때, 청약 보증금(application deposit)을 요구하느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양자가 먼저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채 집주인이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입주 전 점검 목록

◆ 임대차 계약 서명 및 보관 : 임대차에 합의하면 계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tenancy agreement)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에 있어야 하는 주택 임차 규정 : 계약서 내용을 분명이 이해한 다음에 서명하세요. 잘 모른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민자 봉사단체의 정착 서비스 담당자)에게 부탁하세요.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tenants.bc.ca 에 있습니다. 

◆ 훼손 여부 확인 : 입주 전 발견하는 훼손물의 목록을 만들어 집주인과 이 목록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훼손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서명을 했는데 이사 직후 이런 훼손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고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각자에게는 특정한 권리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서비스와 유틸리티 신청 : 임대차 계약에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가 이런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유틸리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BC hydro(www.bchydro.com)나 거주지의 석유, 가스, 전기 공급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재활용 쓰레기통 등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 신청하세요 (쓰레기 재활용은 아래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 했습니다. 

◆ 보험 가입 :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소유물을 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나 절도로 잃은 재산의 비용 대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이사와 관련하여 그 밖의 내용들이 있네요.



전화와 인터넷

앞서 1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요~~


인터넷 광라인은 한국이 더 많이 깔려져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준은 여기가 더 높습니다. 7-80대 노인분들도 이메일을 사용하시고 일정을 관리할 정도입니다. 그냥 동영상만 보고 그러지 않더라구요. 부럽습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굳이 돈 내는 인터넷 카페 같은 곳은 가지 않으셔도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선 와이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장소가 많습니다. 상점이나,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등.. 속도 등, 사용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는 애들 수영 레슨 받을 때, 거기 앉아서 일 했습니다. 데이타를 많이 주고 받는 업무였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개인차나 장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화회사와 인터넷 회사가 여러개 있습니다. 일부는 큰 회사들은 전화와 인터넷을 모두 제공하며 어떤 회사들은 인터넷만 제공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서비스를 옮긴다면, 요금을 절약할수 있다거나 서비스가 낫다고 홍보/광고를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를 얼마의 비용을 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약하셔요. 중도 해약시 한국처럼 위약금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거나 사업자로 하는 경우, 할인을 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지 확인하세요..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경험입니다. )


핸드폰도 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격정책도 한국과는 틀립니다만 정액제도 있습니다. 집에서 와이파이만 사용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정액제 가입하셔서 외부활동도 편안하게 왕성하게 하십시오. 자꾸 활동하셔야 빨리 이 사회를 배우고 영어도 익숙해지고 이 나라의 본인의 나라가 됩니다. 이왕 이민 오셨으면 빨리 적응해서 멋진 캐나다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쓰레기 수여와 재활용품

여러 도시와 타운에서 쓰러기는 1주에 한번 치워갑니다. 시청에서 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품목에 따라서 1주, 2주로 나눠집니다. 쓰레기를 내 놓을 수 이는 양은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병, 깡통, 종이, 플라스틱, 신문 같은 물품은 별도로 수거함통에 구분하여 버립니다. 종이나 신문지는 봉투, 병은 플라스틱 박스 등등 여기는 이런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이 됩니다. 어렸을 때 폐지나 신문지, 빈병 주고 돈 받아보신 적 있습니다. 여기 bottle depot에 가면 빈병, 빈 캔을 가져다두면 돈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입하는 제품 중 병이나 캔의 상품에는 그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서 가져다 주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 관련 정보는 시청이나 타운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B재활용 협의회(Recycling council of BC)핫라인에 연락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 매트로 밴쿠버 604 732 9253

┗ 무료전화 1 800 667 4321


Recycling Council of British Columbia

Welcome to the Recycling Council of British Columbia! The Recycling Council of British Columbia (RCBC) is Canada’s longest-serving recycling council established in 1974. As a registered charitable organization, our goal is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deas and knowledge that enable efficient solut...


상수도와 하수도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 콘도에 세를 든다면, 집주인에게 이런 유틸리티 요금이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구요.


주택을 산다면, 상하수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대개 1~2개월에 1회 고지서가 나옵니다.


∞ 수리

지붕이 새거나, 변기가 고장 나거나, 더운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집주인은 이를 즉시 수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응급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세입자에게 반등시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세입자나 세입자의 방문객이 세 든 주택이나 아파트를 훼손하면 세입자는 반드시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세든 주택에 벽을 다른 색으로 칠하거나 벽에 구멍을 뚷고 싶을 때는 사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난방, 온수 등 수리에 관한 문제는 주택 임대차국(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연락하여 상담하세요.

┗ 무료전화 1 800 665 8779

┗ 이메일 HSRTO@gov.bc.ca


※ 집주인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세를 준 주택이나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자에게 반드시 먼저 물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타당한 이유가 있고 최소한 24시간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은 다릅니다. 화재나 수도관 파열 같은 응급상황이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권리와 책임에 과한 정보는 주택 임대차국에 문의하세요. 여기서 분쟁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자료를 준비하세요. 합의서와 더불어 입증자료와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등 피해를 증명하는 사진, 증인에게 받은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강제퇴거(Eviction)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인은 서면으로 알리고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지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사전에 주어야 하는 통지의 기간은 강제 퇴거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퇴거 이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 임대차국이나 임차인 자원자문센터 또는 거주지 세입자 단체에 연락하세요.


휴~~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를 나가기 전 점검 목록입니다.

◆ 통지 : 이사할 계획이면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월 단에 월세의 경우, 만 한 달 전에 예를 들어, 12월 31일 나갈 계획이면, 반드시 11월 30일까지 통지하세요. 12월 1일은 너무 늦습니다.


◆ 청소 : 셋집을 반드시 청소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스토브, 냉장고, 욕실, 붙박이 전등 등도 청소해야 하며, 카펫이나 커튼도 포함되는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인하세요


◆ 전화와 유틸리티 취소 : 전화를 끊거나 새 주소로 이전해 달라고 하세요. 유틸리티도 서비스를 끊거나 새 주소로 이전해 달라고 하세요.


◆ 주소변경 : 캐나다 우편공사 (canada post) 웹사이트에서 모든 우편물이 새 주소로 배달되게 하세요. 이건 유료 서비스인데 우편물을 찾으러 가끔 방문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분실의 우려도 적구요


Forward mail when you move or relocate | Personal

Moving or temporarily relocating? Ensure your mail is redirected when you change your address.


ICBC에서 면허증 주소, 은행. 직장, 학교, 신용카드 회사, 캐나다 국세청, 케이블 TV회사 등도 웹사이틀 방문하여 주소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이삿짐 운송회사 예약 또는 이사용 트럭 빌리기

이삿짐 회사는 트럭과 일꾼을 보냅니다. 시간당으로 결제합니다. 차량 비용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럭이나 밴을 빌려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럼 임대나 매매할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주택의 종류

여기선 콘도나 주택 등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쓰던 아파트라는 건 여기선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또 집을 찾다보면 Suit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 저도 매우 궁금하고 헷갈렸습니다. 여기 정리해 드릴께요.


아파트나 스위트(Suite : 조리 시설이 있는 주거)에는 대개 침실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와 스위트에는 부엌과 욕실과거실이 있구요. 임대용 스위트는 아파트 건물 안이나 단독주택 안에 있기도 합니다. (지하나 옥상 등등). 원룸(studio)나 독신자 스위트에는 방 안에 부억과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듀플렉스(Duplex)는 하나의 주택이 따로 살임을 하는 두 개의 가구로 나뉜 집, 즉 한국에서 얘기하는 땅콩 주택입니다. 살림을 하는 두 개의 가구로 나뉜 집이고 사거나 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Townhouse) 는 작은 집들이 서로 붙어 있는 주택입니다. 한국의 연립주택에 해당하겠죠. 사거나 세를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Apartment)는 전체 건물의 소유주가 한 명이지만, 콘도미니엄(콘도 또는 스트라타 라고 합니다)건물은 각 호의 소유주가 개인이나 가족입니다. 거리를 가다보면 낮은 2층 정도의 건물에 연립주택 형식이지만 좀 더 작은 사이즈를 보여주는 곳들이 있고 앞에 Aparment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타운 하우스나 콘도와의 차이점은, 그 아파트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명이라는 것이고, 모두 임대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모빌홈(Mobile home)은 한 캠핑카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집입니다. 대개 일반 주택보다 더 저렴합니다. 또한, 대지를 사거나 빌려야 모빌홈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셋방(Room for rent)은 대개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에 있습니다. 부억과 욕실을 모두 함께 사용한다고 하네요.

룸 앤드 보드(room and board)는 식사를 제공하는 하숙을 뜻합니다. 가구가 딸려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 세를 들 때는 그 집을 돌보는 사람과 정식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임대인이나 집주인 또는 관리인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곳 또는 정확한 임대인/주인을 알고 싶은 경우

* 거주지 이민자 봉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BC Housing(BC 주택공사)을 방문하여 거주지에 주택 등록소(Housing Registry)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까운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를 찾아보십시오.


* 거주지의 임대 주택 및 아파트 목록이 있는 웹사이트를 검색하십시오.


* 종이 신문이나 그 신문의 웹사이트에서 광고란을 찾으십시오. 항목별(Classified)광고란에는 많은 종류의 매물 또는 임대물이 나와 있습니다.


*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앞에 "Vacancy(빈 방 있음)" 또는 "For rent(세 놓음)" 간판이 있는지 보세요

* 거주지 게시판들에 광고가 붙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 참고로, 저는 3년동안 세번 이사를 했는데 모두 www.craigslist.com을 이용하였습니다.


구하기

정부 보조를 통해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거주주택


BC Housing(BC 주택공사)는 정부 기관으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주택을 운영하는데 정보 보조(정부지원)주택이 있으며 이런 주택은(공영이 아닌 ) 민영 아파트의 월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BC Housing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BC주에서 12개월간 살았어야 하며 자격여부를 알아보려면 BC Housing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 언어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메트로 벤쿠버 604 433 2218

┗ 무료전화 1 800 257 7756


정부 보조 주택

정부보조(정부지원) 주택은 장기거주 주택입니다.


임차료는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주택의 종류도 입주자가 홀로 사는 성인인지, 둘이 사는 성인인지, 자녀 있는 가족인지, 노인, 장애인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주 거주지가 BC주어야 하며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가구 총소득이 특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임차지원 프로그램(Rental Assistance Program)

임차자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근로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월세 납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가정은 반드시 가국의 연간 소득이 $35,000이하이고

● 최소한 한 명의 부양가족 자녀가 있으며

● 지난 한 해 동안 고용된 상태였어야 합니다.


노인 세입자 주거보조(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 SAFER)

노인에게 매월 현금을 제공하여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격 요건은 반드시 만 60세 이상이고

●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며

● 신청 전에 연속 12개월간 BC 주에 살았어야 합니다.


주택조합(Housing co-operative;코업(Co-op))

일부 주택조합도 저렴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코업은 대기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코업 입주를 신청하려면 www.chf.bc.ca에서 Find a co-op 디텍터리를 찾으세요.

코업마다 자체 입주 정보와 신청절차가 있다고 하네요.


저소득층을 돕는 정부 보조금이 없는 co-op은 "no subsidy availabel(지원 보조금 없음)"이라고 표시됩니다.

BC 조합 주택 연합회(Co-operative Houisng Federation of BC)는 자체 웹사이트에 모든 코업을 수록하고 있지만, 입주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입주 신청은 각 코업에 직업 하여야 합니다.

┗ 매트로 밴쿠버 604 879 5111

┗ 밴쿠버 아일랜드 250 384 9444

┗ 무료전화 1 866 879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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